1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회사가 보유한 3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자산 잔고를 허위로 입력하고 거래량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곳이다. 현재 이 거래소는 문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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