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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초환부담금 1억 넘는 단지 5곳으로 줄어"

부동산 부동산일반 일문일답

"재초환부담금 1억 넘는 단지 5곳으로 줄어"

등록 2022.09.29 14:48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사진= 연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이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최대 50% 부담금 감면 혜택이 신설될 전망이다.

29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입법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재건축 역시 탄력을 받을 거라 기대한다.


다음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담금이 많은 단지는 대부분 강남에 위치하는데, 재초환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강남은 감면율이 낮다보니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움직임이 적을 우려는 없나.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과감히 면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다. 84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44개 단지가 1억1000만원을 넘는다. (이번 대책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5곳만 1억1000만원을 넘고, 이곳도 최장 보유 10년이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담금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 매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다. 그런데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추진일로부터 준공 시점의 집값이 제일 중요한데,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진다.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 최종적으로 준공된 단지는 5개가 있다. 이 단지를 뺀 79곳은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입법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하다.

▲부과 기준, 부과 개시 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부과유예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면제기준과 장기보유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건가.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전반적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2006년 재초환이 부과된 뒤 지역별로,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3~4배가 올랐다.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보면 최고요율이 절반을 넘어서게 설정된 경우는 없다. 양도세는 3.5%, 상속세는 5.9%인데 현행 재초환은 52.4%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단지 5곳의 리스트를 받을 수 있나.

▲개별 단지 공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단지별 부과 예정금액이 알려지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또 현 시점에서의 부과 예정금액은 준공 시점에서의 금액과 다르다. 지금 예정액을 공지하는 것을 해당 단지 주민들이 준공 시점의 주과금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재초환이 실제 부과된 적은 없다. 개선안이 나오면 정부는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인가.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과도해서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84개 단지 중 5곳 준공 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부과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법이 통과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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