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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출만기 최장 3년 연장···10월부터 '금융사 자율협약' 전환

정부, 소상공인 대출만기 최장 3년 연장···10월부터 '금융사 자율협약' 전환

등록 2022.09.27 08:00

차재서

  기자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재연장' 결정 차주와 금융권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를 최장 3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한 셈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연착륙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해 2년6개월간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57만명(141조원 규모)의 차주가 이를 이용 중이다.

당초 당국은 방역조치 전면해제와 맞물려 9월말 이 조치를 끝내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과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당분간 종료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그 대신 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사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차주와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오는 10월부터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가 만기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라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차주․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 대상에서 한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2023년 9월)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사가 차주와의 상담으로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계획을 설계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한다면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면서 "만기연장 차주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선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이 혼란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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