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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물적분할 재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줘야"

거버넌스포럼 "물적분할 재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줘야"

등록 2022.07.27 14:58

신호철

  기자

"금융위 주관 정책토론회의서 제시된 해결책 미흡"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공정가액으로 도입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모회사와 동시 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자회사 주식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포럼 측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주 보호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상장회사가 물적 분할할 때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반드시 인적 분할과 비교하여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이 기업가치, 주주가치에 더 유리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경영진이 주가에 대해 경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가격을 전 세계 어디에도 '시가'로 고정해 놓은 국가는 없으며 매수가격을 시가로 산정할 시 경영진이 주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매출과 자회사 현물 배분 없이 대규모 신주발행 방식의 자회사 동시 상장은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시키고 모회사 기업가치와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규모 신주발행 자회사 동시 상장 허용 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물적분할 경우를 보면 전지 사업 분야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물적분할은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82% 보유한 LG화학도 이 중 50% 정도는 LG화학 주주에게 현물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회사 동시 상장 시 구주매출이 기본일 뿐 아니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한다"면서 "독일 다임러는 다임러트럭을 물적 분할해 상장할 때 신주 65%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했고 영국 GSK도 헤일리온(Haleon)을 물적 분할 상장할 때 신주 54.5%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모회사에서 분할돼 신설되는 자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회사 기존 주주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현물 배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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