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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북한 방사포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서욱 "북한 방사포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등록 2022.03.22 15:07

문장원

  기자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9·19 군사합의 범위 보다 훨씬 북쪽"윤석열 "방사포 9·19 합의 위반 아닌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실제 방사포가 발사된 곳은 평양 이북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합의 지역 범위 내에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 위원장이 "그럼 9·19 군사합의 파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서 장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민 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말하자,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했다) 올해만 (도발이)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아닌가"라며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고 답했고, 윤 당선인은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길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20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는데,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에서 사격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숙천은 평양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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