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제성', '부당성' 등 판단 세부기준 의결구글·애플, '거래상 지위 가질 수 있는 사업자'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 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개 사업자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된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인앱 결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부당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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