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04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23일부터 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60일 이전까지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고,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로 차종에 따라 최저 475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 택시에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우선순위로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우선해서 지원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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