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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에 방역체계 붕괴 우려···"보건당국 특별조치 요청"

CJ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에 방역체계 붕괴 우려···"보건당국 특별조치 요청"

등록 2022.02.20 13:4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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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 10일 서울 본사를 무단점거한지 20일로 11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보건당국에 특별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방지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측은 "택배노조는 불법점거 노조원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집단생활 양상을 보면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면서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상경투쟁을 하는 500여명의 노조원들도 인근 호텔과 본사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기거하고, 야유회용 취사기구를 이용해 집단취식하며, 선거운동 빙자 집회 참여이유로 서울 시내를 집단활보 중"이라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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