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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막무가내 파업·무단점거···"불법" 비난 쇄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막무가내 파업·무단점거···"불법" 비난 쇄도

등록 2022.02.16 18:08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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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51일차·본사점거 7일차파업 중단 촉구, 공권력 개입 목소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로비 유리문이 깨졌다. 사진=CJ대한통운 CCTV 영상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로비 유리문이 깨졌다. 사진=CJ대한통운 CCTV 영상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파업에 돌입한지 16일로 51일째를 맞았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 점거한지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택배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CJ대한통운 노조의 본사 점거를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라며 "본사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폭력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형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해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은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147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침입한 뒤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무단 점거와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1일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는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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