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내년 1월 3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 오르는 것이다.
대출 보증 최대 한도는 현행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는 이번 가입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도 전날 전세금 대출 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