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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내년부터 직원 연봉 고과 체계 변경

롯데제과, 내년부터 직원 연봉 고과 체계 변경

등록 2021.12.03 17:43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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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3단계로 축소···평가 하위 10% 직원 상여금 제외

롯데제과 사옥. 사진=롯데제과 제공롯데제과 사옥. 사진=롯데제과 제공

롯데제과가 내년부터 직원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5단계로 이뤄지던 직원 연봉 고과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3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일반직 직원의 연봉 고과 단계를 기존 5단계(S·A·B·C·D)에서 내년부터 3단계(E·G·B)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3단계 중 E등급(상위 20%)을 받은 직원들은 기본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받는다. 고가 평가 하위 10%인 B등급 직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내년도 임금인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평가제도 변경은 내년 4월 연봉 계약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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