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 정지는 ‘약사법’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판매 잠정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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