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전 신입 공무원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