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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美상무부, 수입차 232조 관세 조사 당시 ‘한국 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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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수입차 232조 관세 조사 당시 ‘한국 제외’ 건의

등록 2021.07.11 10:31

주동일

  기자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사진=연합뉴스 제공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무부가 2018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조사했을 때 한국을 관세 부과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공식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와 강력한 국가안보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11일 한국무역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수입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이 같은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을 때 긴급 수입을 제한이나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안은 2019년 2월 백악관에 제출된 뒤 관세 부과 여부를 그해 5월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개월 연기됐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232조 조치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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