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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금융 은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등록 2021.06.11 17: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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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 후 정산“신속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것”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기사의 사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11일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조위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상당 규모의 환매가 지연된 바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미상환 잔액은 지난달 기준 761억원(269계좌)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A기업과 개인투자자 B씨가 제기한 조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각 64%와 60%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또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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