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상 반응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경우에 증빙서류 없이 1일을 추가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노사 합의로 금융노조에 가입한 38개의 은행과 금융기관 모두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금융권에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NH농협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중앙노사위원회에서 백신 휴가를 요구했다. 최종 합의는 7일 은행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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