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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비은행 강화에 힘 더 실을 듯

금융 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 은행권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비은행 강화에 힘 더 실을 듯

등록 2021.04.29 19:03

이수정

  기자

“가계대출 거시적 위험도는 어느정도 줄어들 것”“대출 가능 규모는 많이 줄듯···건전성 개선엔 도움”“차주 90%는 영향 없어 실익 감소 규모 크지 않아”“불확실성 제거 위한 비은행 부문 강화 노력 계속”“초장기 모기지 도입은 리스크 분석 충분히 해야”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중은행은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시 어느정도의 이자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비은행 및 비이자 수익 부문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도 서민 및 실수요자로 구성된 대부분(90%) 차주의 대출 가능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이익 감소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2022년엔 부채 증가율 4%대로···단계적 차주 단위 DSR 추진
골자는 올해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연간 증가율인 4%대까지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DSR을 오는 7월부터 차주 단위 DSR로 적용한다. 또한 여신 충격 흡수를 위해 은행권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충 자본을 최대 2.5%까지 의무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오는 하반기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 공급 계획과 초장기 모기지의 연계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DSR의 경우 차주 단위 제도로 바꾸는 동시에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는 7월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던 차주별 DSR을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2단계 확대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자에 대한 DSR 적용 규정과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신청자에 대한 DSR 규정을 유지하면서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도 DSR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3단계 확대 시점인 2023년부터는 소득 이외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단 DSR을 확대 적용하면 은행권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든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고액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권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비은행 강화에 힘 더 실을 듯 기사의 사진

◆은행권 “이자이익 줄지만 규모 크진 않을 듯···비은행·비이자 비중 확대 예상”
금융권은 이번 대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자금 및 투자자금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한 가계대출의 거시적 위험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선 이자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쳤다. 동시에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 및 실수요 위주 대출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차주별 DSR이 적용되면 현재에 비해 대출 가능 규모가 많이 줄어든다”면서도 “동시에 여신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의 이자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가 앞서 밝혔듯 현재 차주의 90%는 차주 단위 DSR 적용 이후에도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이행 전 신용대출 가수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선제적 DSR 강화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제 DSR을 신규 적용 받는 차주가 많지는 않다”며 “또한 차주 단위 DSR이 전면 도입되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등 이슈가 있다면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 됨에 따른 은행권의 비은행 및 비이자 수익 부문 확대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모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출 규제 제도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미 저금리 기조로 인한 시중은행 비은행 부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같은 현상이 짙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선 장기 금리물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C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경매에 부쳤을 때, 지금 집값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애 소득주기를 고려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와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 서민 청년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부문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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