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감시업무의 연장선에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플러스 관세청 “암호화폐 활용 무역금융범죄·외환거래 감시”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