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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양디앤유, 횡령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공시]거래소 “유양디앤유, 횡령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록 2020.04.02 09:16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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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유양디앤유는 지난 3월 20일 현직 직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 또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 중이다.

거래소는 “회사의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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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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