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41종목은 유가 39종목, 코스닥 2종목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이유에 대해 초저유동성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거래편의 제고는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해 기업 가치(Valuation)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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