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9.12.18 10:41

수정 2019.12.18 13:19

한재희

  기자

공유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 등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