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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조합원 56%(종합)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조합원 56%(종합)

등록 2019.12.14 00:30

윤경현

  기자

반대 요인 ‘기본급’ 수준우리사주 15주 미포함 반대 요인노사 이르면 내주 추가 협상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동반 무파업으로 임단협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동반 무파업으로 임단협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56%의 반대로 ‘2019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오랜만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동반 무파업으로 임단협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체 조합원 2만937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나선 결과 43.9%인 1만1864명이 찬성하고 조합원의 56%인 1만5159명은 반대표에 힘을 실어주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급 수준이다. 기아차 조합원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성과 및 격려금은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기아차 노조는 이 보다 요구하는 것이 반대의 주된 요인이다.

또 일각에서는 신임 집행부는 임금협상에서 우리사주 15주를 얻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또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한 뒤, 임단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집행부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기아차 노사가 지난 10일 16차 본교섭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다.

또 노사는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라인수당을 일부 올리는 데(S급 5000원 인상)에 합의했으며 사회공헌기금도 30억원 출연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9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2011년 이후 8년 만의 무분규 타결인 만큼, 기아차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무산된 것이다.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이르면 내주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임단협 타결은 해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는 새로운 잡정합의안을 마련해 조만간 다시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현대차 노조가 무파업으로 임단협에 합의한 만큼, 기아차 노조 또한 파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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