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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등록 2019.12.03 19:20

강기운

  기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 안건 제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기사의 사진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날 회의에서 한빛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광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령은 원전사고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한빛원전 인근 중 최대 인구인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가 단 5km라는 물리적 거리 차이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추도시인 광주시가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안건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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