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조AI 전환의 멋진 비전과,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 구축이라는 손 가는 일 · 현신균 LG CNS 대표 "오버행, 부담이지만···기업 가치 재평가 기회" · 정철동 LGD 사장 "올해 '1등 기술' 집중···AX 전환 속도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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