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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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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