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LG에 30조 발주···韓美 협상 숨은 주역은 머스크? · 대한전선, 상반기 매출 1조7718억···전력업 호황에 '사상 최대' · 상호관세 낮추고 '최혜국 대우' 약속···반도체, 한숨 돌렸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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