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태원 "AI 인재 육성 시급"···SK, 하반기에만 4000명 신규 채용 · 한미반도체, 'Ai 연구본부' 신설···"모든 반도체 장비에 신기술 탑재" · "또 다른 컨트롤타워?"···삼성, 경영진단실 아성에 '벌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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