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하면 보석 석방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석방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보석 보증금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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