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도·점검 결과- 778곳 중 61개소 법률 위반 적발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2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6건),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6건), 무허가 영업(3건)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년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해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그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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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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