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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영향이 세금까지···국회 기재위, 유연탄세 ‘인상’ LNG세 ‘인하’

미세먼지 영향이 세금까지···국회 기재위, 유연탄세 ‘인상’ LNG세 ‘인하’

등록 2018.11.30 21:02

임대현

  기자

미세먼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미세먼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세율을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6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려한 것에 기초했다. 앞서 환경부는 “유연탄의 세후가격 인상 및 LNG 세후가격 인하에 대해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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