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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처분·대표 해임 권고(상보)

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처분·대표 해임 권고(상보)

등록 2018.11.14 17:21

수정 2018.11.14 17:37

정백현

  기자

역대 회계 부정 과징금 중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4조5000억원 규모 고의적 분식회계 자행” 판단검찰 고발로 당분간 거래정지···상폐 가능성 낮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종 결론.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종 결론.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부과하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 80억원은 역대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7시간여의 회의 끝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재 결론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소명을 진행한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위법한 회계 처리로 판단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차익 인식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 차익을 인식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지시했다.

아울러 증선위가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삼성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에 의해 검찰 고발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당분간 유가증권시장 내 매매가 정지되며 심사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2009년 심사 제도 도입 이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아직 없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회계 감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 혐의로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논의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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