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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최고금리 내리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금감원, 내달부터 최고금리 내리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등록 2018.10.28 12:00

수정 2018.10.28 15:49

차재서

  기자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 대출에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연장 포함)을 받는 사람은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 인하와 함께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11월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했다. 기존 차주에게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는 개정 약관 시행일(11월1일)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차주 중 만기의 절반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사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10월말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이라 채택 여부는 자율사항”이라면서도 “향후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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