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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2018 국감]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등록 2018.10.12 16:16

이지숙

  기자

주식거래 조사 대상 161명 중 21.7% 위법 발견비위행위 대책 노사 미합의로 시행도 못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인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161명 중 21%에 해당하는 35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고 2018년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문제는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며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161명 중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한 138명만 조사를 실시했고, 23명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자 이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 실시로 법규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한편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고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있었다.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명에 대해서 단순 서면경고만 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이후 금감원은 조직 쇄신을 위해 2017년 11월9일에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절방안 발표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수는 2017년 464명에서 469명으로, 주식보유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금액도 2018년 1분기 65억원으로, 2017년 총 193억원, 분기 평균 48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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