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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원 이하 유령법인 코스닥기업 인수 42건

[2018 국감]자본금 1억원 이하 유령법인 코스닥기업 인수 42건

등록 2018.10.12 10:38

이지숙

  기자

이태규 의원 “코스닥 망치는 무자본 M&A 전수조사로 근절해야”최근 5년간 최대주주가 1년에 한번 이상 바뀐 코스닥기업 26곳

무자본 M&A 구조. 자료=이태규 의원실무자본 M&A 구조. 자료=이태규 의원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본금 1억원 이하인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원 규모의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총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승부리는 무자본 M&A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은 아니나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인수기업의 상당수는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적게는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수백억원의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계약금과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돼 주가가 폭락했으며 차입인수시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에서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한 고금리대출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반대매매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가 수백억원의 코스닥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회사의 유보금을 이용한 배임·횡령 또는 허위사실 유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차입한 자금을 단기간에 변제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제178조)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경영 방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자본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은 2369억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상장폐지 사태 등 코스닥 기업의 부실의 이면에 이러한 무자본 M&A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의 보다 적극적인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무자본 M&A가 진행되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돼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동의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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