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4℃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등록 2018.08.03 10:01

김선민

  기자

공유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사진=YTN 뉴스 캡쳐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사진=YTN 뉴스 캡쳐

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이날 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한 것이다.

앞서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