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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개설 가능 연령 ‘만 17세’로 확대

케이뱅크, 예금개설 가능 연령 ‘만 17세’로 확대

등록 2018.07.26 19:0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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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가 예금개설 가능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된다.

또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가입 연령대를 확대했다”면서 “모바일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더욱 혁신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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