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불법 파업 강행에 따른 핵심 자산 훼손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개시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에게는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촉구했다.또 특정 사업부에 편중된 요구가 사내 노노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체 사업부의 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분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공개 집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성과급 산정 기준 전환을 정면으로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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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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