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원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SK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SK그룹의 SK증권 매각 작업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SK증권의 최대주주였던 SK주식회사가 지난 2017년 6월 SK증권 보유 지분 10.4%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8월 케이프 컨소시엄과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이 케이프 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각이 미뤄지자 지난 3월 초 J&W파트너스로 매매 대상을 바꾸고 지분 10%를 51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초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었던 608억원 대비 15% 낮은 금액이다.
SK그룹은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이 최종 통과되며 한시름 놓게 됐다. SK그룹은 SK증권 매각이 늦어지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받는 등 SK증권 매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금융위 최종승인을 받은 J&W파트너스와 SK측은 6개월 이내 주식 양수를 완료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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