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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서도 아프거나 직장 잃으면 채무상환 유예”

금감원 “저축은행서도 아프거나 직장 잃으면 채무상환 유예”

등록 2018.07.13 06:00

차재서

  기자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 부담 경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실직·질병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졌거나 연체 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등 사례가 포함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차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면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를 내려준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의 적용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과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우려 차주 선정·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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