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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밤샘 탓 과로사한 20대 게임개발자 첫 산재 인정

야근‧밤샘 탓 과로사한 20대 게임개발자 첫 산재 인정

등록 2017.08.03 17:58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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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크런치 모드' 업무상 재해 승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게임업계의 노동관행 ‘크런치 모드’로 숨진 20대 게임 개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한 사실을 공개했다.

넷마블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는 연령과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전 1주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됐다”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 상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질판위와 마찬가지로 초장시간 근무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9월과 10월은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10월 첫 주에 95시간 55분, 넷째 주에 83시간 4분이나 일을 했다. 특히 A씨는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을 한다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정미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면서 게임업계 등 IT업계의 즉각적인 크런치모드 중단, 이에 대한 노동부의 강력 단속을 요청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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