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대상 제외 검토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대상 제외 검토

등록 2017.07.12 14:51

김선민

  기자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대상 제외 검토. 사진=TV조선 뉴스 캡쳐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대상 제외 검토. 사진=TV조선 뉴스 캡쳐

계속된 적자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강남~정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신분당선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분당선 측은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3931억원을 기록했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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