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13만 원 상향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으로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656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3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는 5․18 당시 희생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 2007년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다 2011년 8만 원, 2014년 10만 원으로 인상됐었다.
도는 또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전남으로 전입할 경우 1년 동안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과 동시에 곧바로 지원받도록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고영봉 도민소통실장은 “생활이 어려운 5․18 유공자 가족의 생활에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5․18 정신 계승과 5․18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5월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5․18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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