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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관세청·공항공사 주도권 다툼···임대료·中企 쟁점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관세청·공항공사 주도권 다툼···임대료·中企 쟁점

등록 2017.01.12 08:18

정혜인

  기자

10월에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두고 갈등공항공사가 입주사업자 1개 선정 후관세청이 사업계획 검토하는 기존 방식서관세청 직접 특허심사 주도하기로 통보관세청 “공익” vs 공사 “수익” 대립

여름 방학, 휴가 등 성수기에 접어들어 북적이는 인천공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여름 방학, 휴가 등 성수기에 접어들어 북적이는 인천공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들어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에는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사업자 선정을 주도했으나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의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비중 등이 달라질 전망이다.

◇T2 면세점 직접 선정키로 통보한 관세청=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에 들어서는 면세사업자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하겠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통보했다.

기존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60%)와 시설 임대료 평가(40%)를 종합해 최고 입찰자 하나를 결정한 후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 일부 구역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것이다.

이 같은 관세청의 통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외국에서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관세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또 임차인 선정은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의 권한이며,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적용한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면 행정 신뢰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직접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존 출국장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의 시급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권자인 공사의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로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공익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현행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관광산업 발전, 보세물품 관리 능력, 재무구조,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사업계획을 토대로 선정했다. 반면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기준으로 선정돼왔다. 최고 임대료를 써낸 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하는 식이다.

관세청은 현행 관세법령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두 절차가 “동일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시 감점 제도 등 정부의 면세시장의 개선 정책이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되고 출국장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사업자 선정 기준서 임대료 빠지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중 어느 쪽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임대료와 중소기업 면세점 개수다.

임대료의 경우 현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서 ‘임대료’ 삭제할 것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으나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관세청은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항목에는 ‘임대료’가 원래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임대료를 심사 항목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때문에 관세청이 사업자 심사를 직접 주도하게 되면 임대료는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관세청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주사업자 선정 입찰은 다른 목적의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평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선정한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금액입찰로 결정하거나 인천공항공사가 금액입찰로 상위 2개 업체를 선장하고 둘 중 관세청이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2개vs4개=중소기업 면세점의 개수와 면적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역에 중소중견 면세점의 수를 기존 계획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면적도 확대할 것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공항이라는 시설에 입주하더라도 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의 증가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4개인 것에 비해 제2여객터미널은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2개로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세업계에서는 관세청 주도의 사업자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임대료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돼 천정부지로 치솟던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면세점은 임대수수료가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임대료가 다소 낮아진다면 새로 공항 면세점에 도전하는 사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료보다 보세화물 관리 능력 등 면세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로비,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공항 면세점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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