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500만원 부과

함평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500만원 부과

등록 2015.12.10 11:49

노상래

  기자

자동차 480대 늘어 지난해보다 4900만 원 증가

함평군이 10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839대분 10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등록차량대수 480대가 늘어나 자동차세가 4900만원이 증가했다.

2기분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 액 10만 원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 승용차와 하반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은행 ATM이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세입확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 군민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 9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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