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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등록 2015.11.04 12:00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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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작성·제출 20여개 서류 중 9개 통폐합
자필서명과 기재사항 최소화
30자 내외 덧쓰기 7자로 축소

내년 4월부터는 은행 대출 시 작성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 실행을 위한 자필서명은 최소화되며 덧쓰기 역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하던것을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현재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 통폐합된다.

여신상품의 경우 대출상품안내서,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각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는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 의무 확인서와 함께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현재 고객의 정확한 의사 확인을 통한 고객과의 분쟁 예방과 사후 면책 등을 위해 요구하는 다수의 서명 등 자필서명은 간소화된다.

이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 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하지만,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하게 된다.

현재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총 30자 내외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는 덧쓰기 역시 축소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하며 통폐합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 7자로 축소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해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은행에 이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다시 기재토록 해 고객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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