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신청서 서명 폐지···소비자 인적사항 기재도 줄여
금감원은 9일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등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9회의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펀드투자 역시 14종의 제출수료와 15회의 서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출서류나 서명 등의 상당수가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징구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모두 가중시킨다고 파악했다. 특히 수많은 서류로 인해 정작 중요한 핵심내용은 설명받지 못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거둬지고 있는 서류를 폐지하고, 유사목적으로 징구되는 서류는 통폐합한다. 또 내부관리 목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자필서명 역시 간소화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서상의 서명이 폐지되며,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의 서명이 축소된다.
추가로 금감원은 소비자가 글씨를 자필로 따라 쓰는 덧쓰기 항목 역시 간소화하고, 소비자의 반복적인 인적사항 기재 또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녹취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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