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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보험 판매 수수료 분급 2027년까지 유예"

금융 보험

금융당국, "보험 판매 수수료 분급 2027년까지 유예"

등록 2025.04.30 17:39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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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 기간 2년 동안 최대 4년→ 이후 7년 단계적 적용상품별 판매 수수료율 비롯해 등급·순위도 추가 명시실무 관련 세부 사항 논의 거쳐 5월 중 최종안 발표

금융당국이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보험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금융당국이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보험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수수료 분급 기간을 2028년까지 4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7년으로 단계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세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 논의가 완료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해 관계자인 보험업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초 개편안에 반발하며 설명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반대 집회 일정을 예고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도 지난 29일 당국과 협의 끝에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1차 설명회를 바탕으로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 개선으로 인한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 방안, 수수료 공개 관련 부작용 등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판매 수수료 개편안은 현행 1~2년차에 집중된 판매 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한편,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선지급수수료 외에 유지관리수수료 항목을 신설, 계약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7년 1월부터 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7년과 2028년에는 설계사 수수료를 최대 4년에 걸쳐 분할한 뒤 2029년부터 최대 7년 분급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각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각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항목은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으로 구분한다. 수수료 수준은 전체 평균과 비교해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수수료 순위도 함께 표시된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시행 시 소비자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면에서 기존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채널의 경우 계약체결 직후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유지율 제고를 통한 모집 질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세부내용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개편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후 감독규정 변경 예고 등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수수료 상품 위주 영업 관행이 많이 지적돼 왔는데 이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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