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미지급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6억6883만8600원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 2만5626주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8일까지다. 김민수 기자 hms@ #공시 #GS건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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