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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뉴스 선정성, 포털이 규정할 수 없다”

카카오 “뉴스 선정성, 포털이 규정할 수 없다”

등록 2015.10.05 15:32

이어진

  기자

선정적 기사 노출 비판에 적극 해명

정치권에서 국내 포털들이 성과 자살, 살인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포털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기사 선정성 여부를 포털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는 “다음뉴스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정성 여부를 포털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자살과 살인, 폭력 등의 사건, 사고 기사는 실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단순히 해당 키워드를 포함했다 해서 이를 모두 선정적 기사라 볼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매일 오전 평균 5건 이상씩 메인화면에 노출, 네티즌들의 접속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올해 1~9월 총 1만4742건의 기사 제목 중 1477건(약 10%)이 성·자살·살인·폭력 등 선정적 키워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에 다음은 총 8190개 기사 중 1241건이, 네이버는 모두 6552건 가운데 236건이 선정적 제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포털 다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포털사는 자체 기사 배열 원칙을 통해 선정적 내용의 기사는 지양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에 힘쓰겠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해 광고 단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선정적 제목의 기사를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치해 사실상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다음뉴스는 뉴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선정적 기사의 과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다음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되는 기사 및 제목은 당사의 의도적인 편집을 거쳐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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