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는 일신상의 사유로 차도윤 공동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김영대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대성합동지주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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