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김씨에게 기밀 내용을 넘긴 혐의로 예비역 중령 박모(53)씨도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퇴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5월 해군의 해상 초계기 작전 운용 성능에 관련된 3급 군사기밀을 당시 현역이던 박씨로부터 넘겨받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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