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23℃

  • 인천 24℃

  • 백령 18℃

  • 춘천 21℃

  • 강릉 12℃

  • 청주 20℃

  • 수원 23℃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9℃

  • 전주 19℃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8℃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승소···재판부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승소···재판부 산재 인정

등록 2014.08.21 16:26

강길홍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30세였던 2006년 8월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유미씨 사건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였다.

황씨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고, 이후 황씨 사례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제작되면서 반도체 공장 백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판결 선고 후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이긴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세분도 일하다 병에 걸린 게 맞다”며 “삼성이 영업 비밀이라며 다 감추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5월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반올림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