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레일은 올해 4월부터 계약체결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왔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와 확인하는 검사프로세스를 시행 중이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경쟁업체는 물론 누구나 위·변조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찬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함으로써 업체 상호 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함에 따라 위·변조에 관한 원천적인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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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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